LH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거주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정보가 포함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 무주택 서약서: LH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제출 필요)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 소유 현황,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제출 필요)
- 신생아 또는 다자녀 가구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우선순위 적용을 위해)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제출
- 기타 LH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
신청 전 LH 청약센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전세보증금은 얼마?
든든전세주택은 공급되는 지역마다 전세보증금액은 달라집니다. 다만, 주변 전세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며,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신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이용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까지 가능하며, 정확한 한도는 개인의 소득과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은 시중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입주 선정 후 해당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필요 서류와 자격 요건은 각 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 조건과 한도는 개인의 상황과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LH나 관련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전세주택 거주기간은?
LH 든든전세주택의 임대 기간은 기본 4년 계약에 추가로 4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8년입니다. 참고로, 8년 이후 연장이나 재입주에 대해서는 아직 공지된 바는 없습니다.
이 임대 기간은 다른 유형의 매입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다른 유형의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
- 신혼·신생아I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 신혼·신생아II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LH 든든전세주택의 8년이라는 임대 기간은 중산층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공급계획
든든전세주택은 LH, HUG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들에게 전세로 임대를 해줍니다. 즉, 새롭게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든든전세주택: 60~85㎡의 중형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 15,000가구 매입 예정. 2024년 6월 27일부터 16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 모집 예정.
- HUG 든든 매입주택: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 1만 가구 매입 예정. 2024년 7월 24일부터 경매 낙찰 주택 59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
지역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선정, 우선순위는?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급물량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신생아가 있거나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우선순위 입주자 선정 이후 잔여물량이 있으면 추첨을 통해 일반 무주택자들도 입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위와 같이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거주기간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