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연금 수급자 의료보험 납부 여부(건강보험료·감면 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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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이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예기치 않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감면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3줄 요약

  •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노령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장애·유족연금은 비과세로 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국민연금을 수급자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간 소득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거나 탈락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올해부터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지역가입자 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 요건과는 관계 없습니다.)

1.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 기준 약 166.7만원) 이 기준은 2022년 9월부터 기존 3,400만원에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의 어머니는 연금 소득과 소액의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1,900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의 아버지께서는 연금과 임대소득 합산이 2,100만원을 넘겨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2. 재산 요건

  • 5.4억원 이상 → 피부양자 자격 탈락
  • 9억원 이하 & 소득 1,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유지 가능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회원권 등 모든 재산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피부양자 요건 초과자동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 별도로 건강보험료 납부

기혼자: 부부 모두 소득 요건 충족해야 함. 한 명 초과 시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에서 언급한 제 친구의 아버지 역시, 연금과 임대소득으로 인해 소득 기준 초과, 어머니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두 분 모두 보험료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마땅한 소득이 없으셨는데,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라 처음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꼭 확인해서 피부양자 조건 탈락이 예상될 때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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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 노령연금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입니다 (30%만 반영). 예를 들어, 월 54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간 수령 금액이 648만원이고, 건강보험료는 연간 연금수령 금액의 30%인 194만원으로 산정 됩니다.

2.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비과세 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부과 대상 아님)


건강보험료 부담, 얼마나 될까?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월 19,780원 (2025년 기준)
  •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계산 → 연 672만원 이하이면 최저 보험료 적용

연소득 336만원 초과 시 보험료 산정 방식

  • 소득에 건강보험료율 7.09% 곱해 산정 (2025년 기준)

: 연 3,000만원 소득 → 3,000만원 × 7.09% = 연 2,127,000원 → 월 약 177,250원

추가: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 × 점수당 금액(208.4원)

보험료 부과 요소 요약

  • 소득: 근로·연금·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
  • 재산: 주택, 토지, 전·월세(일부만 반영), 기본공제 5,000만원
  • 자동차: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만 부과 대상

최저 보험료는 월 19,780원으로,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이 금액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득 중심 부과 방식이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소득이 낮으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재산·자동차 점수가 높으면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상과 조건

등록 가능 대상

배우자, 부모님 및 장인·장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미혼·3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소득 및 사업 조건

  • 전체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사업등록 없는 경우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 불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 자동가입인가요?

네, 피부양자 요건 초과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Q.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최저 보험료는 월 19,780원(2025년 기준). 소득·재산·자동차 점수에 따라 추가 부과.

Q.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아니요. 비과세 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바로 보험료 부과되나요?

네. 탈락 통보 후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보험료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저소득층·고령자 감면 대상 여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은 최근 강화되었으므로 예상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령연금은 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되지만 장애·유족연금은 제외되므로 자신의 연금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집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피부양자 조건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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