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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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실업급여

희망퇴직을 선택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로 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줄 요약

  1. 희망퇴직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권고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비자발적 실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회사 측의 퇴직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퇴직이란 무엇인가?

희망퇴직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인원 감축을 시행할 때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 측의 해고 조치가 아니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법적 명확성은 부족하여 희망퇴직을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최근 대기업에서 희망퇴직 권유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고용조정 계획이 있음을 명확히 공지해 주었고, 덕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 전에 이러한 사유를 문서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었죠.

희망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해 권고된 희망퇴직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회사가 다른 기업에 인수되거나 합병된 상황.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회사가 특정 부서를 폐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때.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직제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 경영 악화 및 인사 적체: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어 인력을 줄이는 상황.
  • 신기술 도입 및 작업 형태 변경: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기존 업무 형태가 변경되어 해당 직무가 사라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희망퇴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또 다른 지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퇴직 직전 몇 달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죠.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실업급여 수급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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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 회사가 퇴직 신고 시,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명예퇴직과의 구분: 일반적인 명예퇴직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희망퇴직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신청: 희망퇴직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2.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 이수: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2주 후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교육 이수 후 8일 분의 실업급여가 우선 지급됩니다.
  4. 정기 구직활동 확인: 이후 매 4주 단위로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퇴직 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6,000원이며, 지급기간은 퇴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FAQ

1.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퇴직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방문 후 2주 내에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를 결정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퇴직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희망퇴직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위 요건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고,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회사 측과 관련 사항을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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