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기준 지원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기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 모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조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특정 산업 및 지역: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참여 제한: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조건
- 기본 요건: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자 입니다.
- 예외 요건: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위의 기업과 청년의 지원 조건 모두 만족한 상태로 채용을 한 뒤 근속 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1년차: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총 720만원)
- 2년차: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 일시 지급
- 최대 지원금: 2년간 최대 1,200만원
단, 정규직 채용 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가 지급되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 채용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채용인원 기준으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들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변경내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기간 요건 완화:
기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요건이 4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졸업 후 취업 요건 변경:
이전에는 졸업 후 3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만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졸업 직후 취업한 경우에도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자 지원:
2023년 이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학 졸업자 관련 제한 삭제:
2023년에는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에는 이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 완화: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기준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